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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에 10만불 날려' '지분 투자금 받은 적 없다'

투자금 분쟁사례 잇달아

각종 사업 투자계약 후 투자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 자문 등 문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LA한인타운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취직한 권모씨는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취직 후인 작년 10월 회사 재무책임자(CFO)인 오모씨가 2017년 1월쯤 한국 기업이 2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영화제작과 지분 투자를 권유했다"라며 "그는 투자금의 3~4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5만 달러는 회사가 제작 예정인 영화에, 나머지 5만 달러는 회사 지분에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권씨가 공개한 투자거래서 서명 주체는 투자자 권모씨, 업체 대표 최모씨, 참고인 오모씨다. 권씨는 "투자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투자금은 일명 환치기와 현금으로 업체 측에 전달했다"면서 "지난 3월 언제든 상환이 가능한 지분투자 5만 달러는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퇴사까지 당했다"라며 거듭 피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권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영화투자금 반환은 투자 후 9개월 동안 회수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또한 권씨는 계약서에 명시한 비밀유지 약속 등을 3차례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권씨의 지분투자는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실제 투자금도 권씨가 주장한 액수에 못 미친다"라며 빠르면 다음주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투자 때는 업체와 투자자 모두 신중을 기하고 법적 효력이 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전문 정찬용 변호사는 "보통 3만~4만 달러의 소액투자 때 분쟁이 잦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면 계약위반이지만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때가 많다"라며 "계약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안 된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도 좋다. 사법기관은 동일 사건 피해자가 많으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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