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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복수국적 가능"…부모 시민권 취득시 자동 부여

18세 미만 한인 1.5세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밝히면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국으로 출국한 18세 미만인 자국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외국 국적자가 될 때는 복수국적 대상자로 인정한다. 현재 미국 이민국적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단 해당 미성년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가까운 재외공관에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인 한인 1.5세 여성은 한국 국적 보유신고 후,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단, 6개월 안으로 한국 국적 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시민권 취득 후 복수국적을 유지한 미성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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