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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6→$52,298…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주의회 소득상한 인상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가주의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소득 상한선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 상·하원은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 청문회 과정에서 차일드케어 지원 소득 상한선 인상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이 안을 보낼 예정이다.

가주의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소득 상한선은 2007년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정해진 소득 상한선은 2005년 가주 중간소득의 70%까지. 이로 인해 그동안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가주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일드케어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컸다.

지난 1월 1일부터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시간당 임금은 50센트가 올랐지만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월 1200~1300달러를 고스란히 내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거나 진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3인 가족 기준으로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4만2216달러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새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소득 상한선은 연 5만2298달러가 된다는 게 가주예산정책센터 측 설명이다. 가주 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20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 재무부에서는 3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1월만 해도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지원 규모가 늘면서 5월 수정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명 여부가 주목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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