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법인 정보 보고 인터넷으로 가능

총무처 '비즈파일 캘' 가동

가주 정부가 법인들이 2년마다 해야 하는 업체정보(Statement of Information) 보고를 디지털로 전환했다.

주 총무처는 지난 21일부터 사업체들이 더 이상 서류로 된 업체정보를 제출하지 말고 '비즈파일 캘리포니아(Bizfile California. http://www.sos.ca.gov/business-programs/bizfile)' 웹사이트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총무처 장관은 "업체정보 보고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법인체 보고 정보에는 사업체 이름, 위치, 비즈니스 타입, 법인 대표 및 매니저 주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사업체들은 서류로 작성해 우편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서류작업을 하면서 일부 항목을 빼놓게 되면, 총무처 담당은 서류를 반송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총무처의 샘 마후드 미디어 담당관은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필수 신고 항목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후드 담당관은 또, 2년마다 하는 보고 기한을 놓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있는데, 그런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서류 보고를 원할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대로 할 수 있다. 또 처음 법인 설립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서류로 작성해 우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파디야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처음 신고 법인도 디지털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 총무처는 오피스 업무 현대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비즈파일 캘리포니아'를 통해 사업체 검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법인체 관련 정보만 1000만 건 이상을 무료 포스팅했다.

이전까지 법인체 설립 서류가 필요한 경우 첫 페이지 복사본은 1달러, 이후 페이지당 50센트씩 추가로 내야했으며, 신청 후 서류를 받으려면 5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