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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동포 2세 앞길 막는 제도 개선"

오늘(1일) 오후 6시30분 교육원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공청회'

"동포 2세들의 앞길을 막는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1일)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리는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이 LA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우선 동포 2세들이 연방 공직 진출 및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개정하고 다른 일반적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31일 오후 2시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에 과장되게 알려지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작용해 국민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한국 병역법과 국적법이 만들어졌다며 "한국법 때문에 동포 2세가 미국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모두 립서비스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에서 반응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많이 답답했었다"며 "(한국) 국민에게 미국 동포와 한국 국민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여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특히 "국적법 때문에 재미동포 2세들이 연방 공직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 (실제 생활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먼저 널리 알리고 순서를 두고 해결하면 접점을 마련해 입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국적법 개정안의 순차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18세 이후에 국적포기를 선택하는 남성의 경우 현재는 만 37세까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소급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적포기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영주 목적이 인정된다면 관련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원정출산에 대한 법 취지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늘 공청회는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공동주최로 열린다. 두 단체는 이 의원에게 국적유보제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한인 2세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집 제작 및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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