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생이별 면한 '불체 아빠'
이민항소법원 기각 결정
추방재심까지 수년 걸려
연방 이민항소법원은 이번 주 초 지난 2월 말 링컨하이츠 지역에서 딸을 학교에 내려준 뒤 이민단속국 직원에 체포되어 추방 명령을 받은 로물로 아벨리카-곤잘레스(49)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번 추방 건은 추방 명령을 내린 지역 이민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아벨리카-곤잘레스는 여전히 추방 과정에 놓여 있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당분간은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이민항소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현재 아벨리카-곤잘레스의 U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벨리카-곤잘레스는 멕시코 국민으로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ICE 소속 불체 단속 수사관들은 지난 2월 28일 오전 아벨리카-곤잘레스가 올해 12세 된 그의 딸 율레니를 학교에 내려준 수분 뒤에 그를 체포한 바 있다. 당시 아벨리카-곤잘레스의 다른 딸(14)인 파티마가 울면서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했고 이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전파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아벨리카-곤잘레즈에 대한 보석금 관련 심문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곤잘레스는 이날 일단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곤잘레스는 "지난 5개월의 시간이 마치 5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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