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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배우자' 소셜연금…2억8500달러 덜 지급

사회보장국, 신청자들에
4개월 늦게 혜택 부여
감사로 '시스템 오류' 확인
조만간 환급 절차 시작

사회보장국이 소셜연금 수혜 대상자들이 사망할 경우 이들의 배우자들에게 지급되는 '생존자 소셜연금 혜택(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을 지난해 2억8500만 달러 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보장국 내 감사국(OIG)은 수혜 대상자 중 10만명 이상에게 수혜 금액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생존자 소셜연금은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와 최소한 9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으며 수혜자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또는 60세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 제공되는 연금 혜택이다.

생존자 소셜연금은 기존 소셜연금과 달리 60세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생존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50세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60세에 신청하면 지급 액수는 사망 수혜자에 대한 지급액의 71.5%다. 하지만 적령 은퇴 시기인 65.5세까지 기다리게되면 100%가 지급된다. 하지만 적령 은퇴 연령 이후로 수혜를 연기해도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궁극적으로 생존자 소셜연금은 가정을 최소 기간 꾸리며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가 강한 연금 혜택이다.

문제는 사회보장국 규정엔 은퇴 적령인 65.5세가 되기 6개월 전(장애를 가진 생존 배우자는 12개월 전)에 혜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은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

OIG는 수혜자들의 제보와 항의를 바탕으로 올해 초 200개 케이스를 샘플조사 했으며 지난해 총 21만8052명 수혜자 중 11만 명이 부당하게 적절한 시기 수혜를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난해 신청한 신청자 중 약 11만 명에게 최소 4개월 늦게 수령액을 지급한 셈이 된 것이다.

OIG는 그 액수가 총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며 개인평균 6568달러 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기록에 따르면 일반 생존 배우자들 중 18%, 장애 배우자들 중 13.5%가 혜택 축소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OIG는 조사 발표와 동시에 관련 시스템 정비와 수정을 명령했으며 확인된 수혜자들에게 모든 차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혜택 축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사회보장국 사이트(SSA.org)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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