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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중단, 섣부른 이직·동요는 금물"

취업자들 유의 사항
법조계 "아직 갈 길 멀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전격 중단되면서 수혜자(드리머)들의 취업과 직장내 잔류 가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어 의회의 조치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당사자들과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법조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대로라면 현재 취업중인 DACA 수혜자들의 노동허가증은 6개월 후 '휴지 조각'이 된다. 또 운전면허증과 각종 정부 혜택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 '드리머'들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민법변호사협회(AILA)는 "당장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해당자들은 가능한 선택들을 가족과 논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 일단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혜자들에게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직장 관련 재직증명 및 퇴사 증명 ▶학교 졸업증명 및 성적표 ▶가족 이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할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추후 재취업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집단 소송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졸업생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DACA 수혜자들을 대변해온 워싱턴 DC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동요는 금물"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연방 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입법은 필연적"이라고 전했다.

신분을 섣불리 변경 또는 세탁하거나 추방을 두려워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학력을 갖고 있는 수혜자의 경우 관련 업계의 정부 로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시에 이민법 변호사들은 의회의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각종 이민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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