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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마리화나 단속 '확증 없다'

체내 흡수량 수치화 불가

경찰이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현장 평가해도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률매체 저리스트(www.jurist.org)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운전자가 체크포인트 등 현장 테스트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로 분류돼도 이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운전자의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 여부를 눈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리화나 양성반응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거나 체내에 흡수된 마리화나 성분이 운전 능력 등 신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과학적 방법은 미흡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해당 수치 이상의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 및 정신적 이상행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 시 마리화나 체내 흡수량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행동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나 수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마리화나 현장 테스트(field sobriety tests)란 용어 대신 거리 평가(roadside assessments)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마리화나를 피운 운전자에게 '운전 적합 또는 부적합'이란 명시는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경찰이 마리화나 거리 평가 결과(신체 균형 및 조정 능력 집중력 기타 능력)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가능 여부에 관한 종합적 판단만 가능하다고 본 셈이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췄다.

매사추세츠주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캘리포니아 제리 부라운 주지사는 지난 11일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면 벌금 70달러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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