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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마감 10월 5일까지

2018년 3월 5일 이전 만료자
갱신 후 DACA 2년 유예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 갱신 신청 마감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수혜자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갱신 대상은 DACA 수혜자 중 노동허가서(EAD) 유효기간이 지난 지난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안에 끝나는 수혜자다.

갱신 대상자가 10월 5일을 넘기면 갱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족학교 제니 선 이민자권익프로젝트디렉터는 "DACA 갱신 만료일이 다가오지만 한인 수혜자의 문의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면서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전에 끝나는 사람은 10월 5일까지 꼭 갱신 신청을 해서 2년 연장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체 DACA 수혜자 69만9800명 중 약 15만4200명은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지난 7일 기준으로 910명은 갱신 신청이 승인됐고, 5만6700명은 신청이 접수돼 심사 중이다. 나머지 9만여 명의 경우 마감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2년 더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ACA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5600명은 갱신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한편 USCIS 최근 통계에서 DACA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출신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제니 선 디렉터는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도 고용주가 물어보지 않는 한 체류신분 상태를 말할 필요는 없다. 최악의 경우 DACA 폐지가 실행돼도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받은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디렉터는 이어 "서류미비자는 민족학교나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정보를 습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와 UC계열대는 DACA 폐지 결정 위헌 소송 등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가주 등 주 정부 4곳의 소송을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가능한 연내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DACA 폐지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DACA 수혜자를 위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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