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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불법주차' 차량주 책임?

대행 운전자 이중주차 '티켓'
모르고 있다가 연체료까지
업체 발뺌…'울며 겨자먹기'

LA한인타운 직장에 다시는 윤모씨는 이달 초 '불법주차 티켓 체납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6월 마지막 주에 6가길 인근에서 이중주차를 했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를 무시해 100일이 지난 후 벌금의 30%를 연체료로 더해 총 125달러를 부과한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중주차를 한 적도, 티켓을 받은 기억도 없었던 윤씨는 정확한 티켓 발부 시간을 추적한 끝에 해당 날짜에 6가길의 한 몰에서 발레 주차를 맡겼던 사실을 기억해 냈다.

티켓 발부 시간에 윤씨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발레 서비스 대행 운전자가 윤씨의 차를 인근 길가에 이중 주차해 티켓이 발부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발레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거듭했다. 주차는 안전하게 했으며 주차된 차량에 티켓이 발부됐으면 차 소유주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반응이 전부였다.



이 회사는 며칠 후 건물주와의 계약을 끝내고 모습을 감췄다.

몰 건물주는 주차에 대한 안전과 관리를 발레회사에 맡긴 상태라서 건물주 입장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윤씨는 "어이가 없어서 티켓을 발부한 LA교통국에 문의했지만 '교통국이 불법주차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힐 책임이나 권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믿고 맡기는 발레 주차가 이렇게 실망스럽다면 왜 의무적으로 발레 주차를 해야하고 2~3달러의 발레 팁까지 줘야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발레 주차 회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LAPD 커미셔너에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지만 공식 등록되지 않은 발레회사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무의미하다.

교통법관련 변호사들은 '스몰 클레임(소액소송)'을 권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이 이뤄지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부질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타운 한 변호사는 "주차를 책임지는 발레 회사들이 차량에 물리적인 피해는 물론 발레 대행 운전자가 야기한 법적인 책임도 모두 감수하도록 되어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벌금을 먼저 납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보험 업체들이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 윤씨와 같은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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