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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세제개혁안 자연재해 세금공제 없애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혁안이 법제화되면 산불, 지진,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와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personal casualty losses)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단될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다만, 올해 발생한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는 공화 하원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혁안에는 재산세.모기지이자.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혜택이 폐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연방의회는 특별법을 통해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지원하지만 정부나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소규모 재난 피해자들에게는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에도 세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매우 잔혹한 처사라며 개정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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