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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제개혁 수정안] 소득세율 7단계 유지하되 세율은 인하

최고 세율은 38.5%로 인하
의료비·학비 이자 공제 부활

공화당 연방상원이 지난 4월 발표했던 세제개혁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최고세율 38.5% 포함 개인 소득세 7구간 유지 (단, 구간별 세율 하향조정) ▶모기지 이자, 기부금 외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항목별 공제 부활(단, 재산세 포함한 지방세 공제는 폐지) ▶법인세 인하 시행 1년 유예 ▶표준 공제액 현 2배로 상향 조정 ▶상속세 면세 한도 2배 증액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대체최소세(AMT)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부자 감세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일단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산세 공제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한 전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음주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 추수감사절 이후 표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9일 공개된 수정안과 하원안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각각 통과되면 교차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민주당 설득과 일부 시민단체들과의 협상 등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어 연내 통과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개인

최고 세율 38.5%는 상원의 4월 발표 안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하원안 보다는 1.1%포인트 낮다. 소득세 구간도 현행 7단계가 유지되지만 구간별 세율은 10·12·22.5·25·32.5·35·38.5%로 현 세율보다 구간에 따라 0.5%~3%포인트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구간별 소득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보고 기준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증액됐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2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표 참조>

4월 안에서는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공제는 폐지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의료비용,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일부 공제 혜택이 부활됐다. 특히 모기지 이자의 경우, 세제 수혜 융자액 한도를 50만 달러로 낮춘 하원 안과 다르게 현행 100만 달러가 유지된다. 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은 없어져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의 납세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은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인 혜택이 1650달러로 늘어난다. 하원 안보다 50달러 더 많다.

상속세는 폐지하지 않는 대신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인 1098만 달러(개인기준)로 상향조정했다. 동시에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코자 한 대체최소세(AMT)도 없어지게 됐다.

법인

법인세의 경우 현행 35%에서 20%로 낮춰졌지만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방법도 변경하고 비용처리 규정도 완화 될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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