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사장이 회장직 승계토록 정관 바꾸자"

중앙상의, 선거 규정 개정 나서

남가주 한인중앙상공회의소(이하 중앙상의 회장 정재준)가 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선다.

중앙상의 이사회는 지난 14일 부에나파크의 세븐스홈 카페에서 송년모임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상의는 내년 1월 중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이사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현재 1년인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이사장이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회장은 정관 개정 추진 사유에 대해 "성공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선 회장과 이사장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며 이사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면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관이 개정돼도 내 임기는 예정대로 내년 6월 말에 마칠 것이고 정창식 현 이사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기 회장이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은 차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