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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무역전쟁 촉발하나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부과
한국 WTO 제소·중국도 반발
"업계 위축" 부메랑 효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의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세탁기에는 20~50%, 태양광전지에도 3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의 근거로 삼은 무역법(통상법) 201조는 1974년 제정된 이래 적용 사례가 드물고, 결국 이로 인한 보호무역 흐름은 보복을 촉발해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역법 201조 적용은 16년 전인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한국과 중국 등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에도 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 위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세이프가드의 주요 타겟은 한국과 중국이지만 피해국가는 늘어날 수 있다. 무역법은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미국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인 경우 등에 한해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빼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멕시코와 태국산 세탁기나 필리핀산 태양광 제품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2만3000명의 근로자들이 올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태양광 산업 종사자 규모는 37만4000명으로 대부분은 설치 업무에서 일하고 고작 3만8000명 만이 매뉴팩처 분야 종사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트럼프의 결정이 생산업자들은 살리겠지만 관련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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