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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여야 합의하면…6·13 선거 때 개헌 가능

한국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의 지난 23일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즉각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3년 동안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니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곁가지이고 개헌안 내용 합의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여야 통틀어 5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LA총영사관에 나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25일 "국민투표법은 1989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손 보지 않아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합의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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