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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포커스] 일용직 직원에 욕설…소송 당할수도

일부 업주들 횡포 여전
고객 입장에서도 민망
의식 개선 필요 목소리

"싸장님, 욕해지 말아요. 플리스."

LA에 거주하는 매튜 김(44)씨는 지난주 집 공사일을 하러온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가 하는 한국말에 깜짝 놀랐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한인 페인팅 업주 정모씨와 함께 김씨의 집 내외부 칠작업을 하러 왔는데, 업주 정씨의 거친 입 때문에 힘겨워했다. 가끔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호칭은 '임마' '야' '야이 놈아' 였다. 일에 차질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짜증과 함께 욕설이 금방 터져나왔다. '멍청한', '한심한', '미친X' '개XX'라는 표현들이 쉴새 없이 들려왔다.

김씨는 " '같이 남의 나라에 이민와 살면서 좀 심한 것 아니냐'며 제지했더니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집에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는데 정말 듣기 민망하고 불쾌했다"고 전했다.



일부 라티노 일용직 직원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폭언, 욕설 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업계 내 자정 노력 등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현상은 일용직 현장 뿐만 아니라 식당, 청소, 리모델링 작업장 등에서도 적잖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라티노들에 따르면 그들도 한인 업주들의 폭언을 알면서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언어는 차치하더라도 표정, 어투, 몸짓은 만국어다. 그 느낌은 고스란히 전달된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 여부와 별개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면 피고용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부당대우, 언어폭력, 위협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라이선스 박탈은 물론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플러밍 업체 업주는 "일용직 라티노들은 부당한 대우을 받으면서도 일당을 위해, 불안한 신분 때문에 꾹꾹 참는 경우가 많다"며 "오죽했으면 '욕하지 마라'는 한국말을 배워서 쓰고 있겠냐"고 꼬집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적인 권리보호가 어렵다고 해서 직원을 무시 또는 멸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며 "이는 노동 현장에서의 또 다른 충돌의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업계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이 고객들에게도 불편함이 된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실제 이런 험악한 상황이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은 업주들이 경계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주정부 '컨트랙터 라이선스위원회(www.cslb.ca.gov)'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고객들도 업체의 라이선스 보유 유무를 떠나 불만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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