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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개인 750달러, 부부 1125달러로 상향

올해 소셜연금 관련 수치 변동
물가 반영 소득한도 상향 조정
$1320 소득=메디케어 1 크레딧
"연초부터 꼼꼼히 수치 계획을"

올해 변화된 소셜연금 관련 수치들이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혼돈스럽다는 문의가 적지 않았다.

소셜연금 혜택은 크게 물가 인상분과 전국적인 소득 인상을 기준으로 기준 수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혜택의 폭도 소폭이지만 늘어났고 혜택과 관련된 소득 기준도 조금 늘어나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긴 경기 불황의 늪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단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요율의 소득 가이드라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의 12만7000달러에서 12만8400달러도 소폭 늘어났다. 표참조 동시에 자영업 기준도 12만8400달러로 늘어났으며 12.4% 기준은 변함이 없다. 반면 메디케어 택스의 납부 요율은 기존의 개인/기업은 1.45%, 자영업은 2.9%로 고정됐다.

근로 크레딧은 기존의 1 크레딧에 1300달러이던 한도가 소폭 늘어 1320달러로 상향됐다. 쉽게 말해 올해부터는 1320달러를 벌어야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5280달러의 소득을 가져야 4 크레딧이 충족된다.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도 소폭 달라졌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한인 시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단 지난해 은퇴적령기 1만6920달러로 제한됐던 소득폭이 올해 1만7040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이 액수를 넘는 경우 2달러당 1달러를 삭감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말이 되서 다급하게 조정하는 것 보다는 연초에 미리 액수를 염두해두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은퇴적령에 진입한 해 다시말해 66세 생일이 있는 해에 진입했지만 아직 만으로 66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제한이 4만4880달러에서 4만5360달러로 500달러 가량 늘어났다. 초과 시 삭감액수는 3달러 초과당 1달러를 삭감하는 원리는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은퇴적령기, 즉 66세 생일(54년생까지) 이후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진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소셜연금이 삭감되지는 않는다.

생활보조금(SSI) 수령 한도액도 소폭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개인은 735달러가 기준이었지만 소폭 올라 750달러로 조정됐다. 부부는 1103달러에서 1125달러로 올랐다.

개인의 소득은 봉급 또는 봉급 이외의 소득이냐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이 역시 올해 소폭 상향 조정됐다.

회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비록 소폭의 수치이지만 꼼꼼히 잘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연말에 닥쳐서 수치를 가늠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수치들은 내년(2019년)에도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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