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방세 공제 제한' 우회 법안 통과
'칼리지 엑세스' 공제 75%로 확대
통과돤 법안은 주정부의 대학 세금 크레딧 확대를 골자로 한 'SB 539'으로 가주 상원의 케빈 드레온 의장이 발의했다. 만약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서 지방세 공제 우회 법을 시행하는 3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SB 539'는 주정부의 칼리지 액세스 세금크레딧을 기존 50%에서 75%로 25%포인트 늘리는 법안이다. 즉, 납세자가 주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에 납부한 금액의 50%까지 주던 세금크레딧을 올해부터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IRS)가 지방 정부에서 받은 세금 크레딧은 연방정부 기부금 세금공제(federal charitable tax deduction)에서 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즉, 'SB 539'와 IRS 법안이 동시에 발효되면 1만 달러를 기부한 가주 납세자는 주정부에서 7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IRS의 '무력화 법'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2500달러의 크레딧 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드레온 의장이 추진하던 주정부 세금 납부 대신 주정부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주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은 지난 8월 중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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