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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판매세 오른다…가든그로브·플라센티아·실비치 세율 1%p 상향 확정

샌타애나선 10년간 1.5%p↑

가든그로브, 플라센티아, 샌타애나, 실비치 등 4개 도시의 판매세가 인상된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중간선거 미개표분 추가 개표가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주민투표에 회부된 카운티 5개 도시 판매세 인상 발의안 5개 중 4개가 통과됐다.

선거관리국 최종 집계 이전이긴 하나 28일 오전 현재까지 미개표분이 1만7000여 표에 불과, 4개 도시 발의안은 남은 표와 관계 없이 통과가 확정됐다.

가든그로브의 경찰, 소방국 서비스 개선을 위해 판매세율을 1%p 인상하자는 발의안O는 64.5%의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



공공안전 강화 및 필수적 시 서비스 유지를 위해 판매세율을 1%p 올리자는 내용의 플라센티아 시 발의안U도 63%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 공공안전 강화 및 필수 서비스 유지, 홈리스 예방 등을 위해 판매세율을 높이자는 발의안X도 57.6% 찬성률로 통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샌타애나의 판매세율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p 오른다. 그 이후부터 2039년 3월 31일까지는 인상폭이 1%p로 하향 조정된다.

실비치 시 공공안전 및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판매세율 1%p를 올리려는 발의안BB도 58.6% 지지로 통과됐다.

4개 도시의 현재 판매세율은 7.75%다. 반면, 라구나비치 시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판매세율을 25년간 1%p 높이자는 발의안P는 찬성률이 46.1%에 그쳐 부결됐다.

이번 선거에 회부된 주민발의안 가운데 세금 인상 관련 발의안은 총 8개였다.

앞서 설명한 5개 외 나머지 3개는 샌클레멘티 시내 호텔 숙박세를 현행 10%에서 12.5%로 인상하자는 발의안W, 샌타애나의 마리화나 재배, 배송, 판매, 상업용 마리화나 실험 시설 허가 시 부과하는 세금을 각 시설 스퀘어피트당 25센트~최고 35달러까지 인상하고 총영수세율(gross receipts tax rate)은 최고 10%까지 올리자는 발의안Y, 터스틴 시 공공안전 및 각종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호텔 숙박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발의안CC다.

이들 발의안 중엔 W만 부결됐다. 이로써 중간선거에 회부된 세금 인상 관련 발의안 8개 중 6개가 통과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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