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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모드로 달리는 테슬라3에서 잠든 운전자 체포

경찰 유도 정차 후 DUI혐의로

자율주행모드로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운전자가 체포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 경 북가주 레드우드시 인근 101번 프리웨이 남쪽 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테슬라3 세단을 검문하기 위해 후방에서 사이렌과 플래시라이트를 비췄으나 반응이 없자 지원을 요청했다.

출동한 순찰대들이 주행중인 테슬라3 전방의 차량들을 통제하는 사이 순찰차량이 테슬라를 추월해 전방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테슬라3도 감속하며 첫 정차 시도 후 수마일을 달린 결과 엠바카데로 로드 출구 북쪽지점에서 멈춰섰다.

순찰대는 멈춰선 테슬라3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운전자 알렉산더 조셉 사멕(45)를 발견했으며 음주검사 후 DUI혐의로 체포해 샌마테오카운티구치소에 수감했다.



당초 순찰대원들은 자율주행모드가 시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차량 정차 후 사멕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추정할 수 있었다.

테슬라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3의 자율주행성능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안전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테슬라사도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북가주 베이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던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혈중알콜농도로 결국 체포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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