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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등 사망 버스 참사…피해자에 "1억달러 배상"

4년전 시애틀 관광버스 충돌
한인 유가족 등 42명 소송서
1인당 1만~2500만달러 판결

4년전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9월24일 시애틀 인근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유명 수륙양용 관광차량인 '라이드 더 덕(Ride the Duck)'이 갑자기 차축이 부러지면서 노스 시애틀 칼리지 소속 학생 45명을 태운 전세 버스를 들이 받아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는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김하람씨를 포함, 5명이 숨지는 등 무려 69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다. <본지 2015년 9월29일자 a-1면>

7일 워싱턴주 킹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캐더린 셰퍼)는 피해자 및 유가족 42명이 관광 차량 회사인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RTDI)'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RTDS)'을 비롯한 워싱턴 주정부, 시애틀 시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총 1억2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면 '버스참사'서 계속

무려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RTDI의 과실은 67%, RTDS의 과실은 33%로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측인 시애틀 시정부와 워싱턴 주정부에게는 사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봤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차량 소유 회사의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사고 발생 2년전 사고 원인이 됐던 차축에 대해 수리를 권유하는 서류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배상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게는 1만 달러부터 최대 2500만 달러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판결 후 RTDS는 성명에서 "우리는 사고 이후에도 그날 발생한 참사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오늘 배심원단의 판결은 모든 것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목적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라며 "사고 후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감독하에 모든 소유 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를 냈던 수륙양용 차량은 2차 세계대전때 사용했던 군용 차량을 관광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당시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후 진행한 조사에서 "차축이 부러진 이유는 기계 결함, 정비 불량 등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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