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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권익옹호단체, 수퍼바이저들 상대로 소송

"발언 제한·차별 대우" 주장에
카운티측 "규정 위법성 없어"

OC수퍼바이저위원회의 주민 발언 순서 모습.

OC수퍼바이저위원회의 주민 발언 순서 모습.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OC수퍼바이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소송을 당했다.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 미시민자유연합(ACLU)의 협력을 받고 있는 홈리스권익옹오단체인 더 피플스 홈리스 태스크포스가 위원회의 회의 중 발언 규정이 수정헌법 1조와 가주공개회의법이 정한 발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9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수퍼바이저들이 주민 발언 순서를 회의 끝부분에 배치하고 발언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었으며 위원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자를 칭찬하는 발언자와 다르게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일부 기록을 주법이 정한 2년 보관 규정보다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운티의 공공기록 정책이 가주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몰리 니콜슨 카운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 전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으나 카운티의 공공 발언과 공공 기록에 관한 규정이 가주법과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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