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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방 오버타임' 대상 확대…연소득 3만5568불로

가주에는 영향 없어

내년부터 오버타임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연방 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오버타임 지급 대상을 주급 684달러 또는 연봉 3만5568달러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현행보다 50.3%나 더 높은 수준이라서 1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따라서 연간 3만5568달러 미만 소득자는 자동으로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돼 주 40시간 초과 근무하면 이후부터는 시급의 최소 1.5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주는 이미 오버타임 기준 소득이 연방정부보다 높아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직원 26인 이상 기업의 오버타임 적용 소득 한도가 주급 960달러, 연봉 4만9920달러이기 때문이다.

현행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직을 포함해 주급 455달러(연봉 2만3660달러) 이상인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연방 노동법이 주법보다 기준이 더 높은 지역의 경우, 이번 적용 대상의 확대 조치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는 오버타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돼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이어서 부담이 더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업주는 오버타임 비용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로 이미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둔 대기업보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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