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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탕감액 소득세 면제 혜택 '부활'

내년 달라지는 주요 세법

최대 200만달러까지 가능
의료비 공제 7.5%로 확대

2017년에 만료됐던 모기지 융자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부활했다. 탕감액도 200만 달러나 돼 모기지 상환에 실패한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통합지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0)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세법 규정이 부활해 2020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에 한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2018·2019년은 소급 적용되고 2020년까지 유효해 융자금 탕감을 받았던 주택소유주들이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됐다”며 “하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나올 예정이어서 클레임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보험 비용도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항목별 공제 대상인 의료비용 공제는 다시 확대됐다.



이밖에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중에 조정총소득(AGI)의 10%를 넘는 금액만 항목별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이 기준이 7.5%로 하향 조정되면서 혜택은 더 커졌다.

이외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Tuition and fees)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임파워먼트 존(empowerment zone)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 법에는 ‘개정 안전법안(The Secure Act)’의 내용도 포함됐다. 즉, 개정 안전법안은 RMD 대상 연령을 현행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만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인출토록 하고 있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이 연령을 만 72세로 올린 것이다.

또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의 적립금을 인출해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최대 인출액은 5000달러로 제한됐다. 인출 시 벌금도 없다. 이 밖에 장기 파트타임 직원 등 특정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401(k) 가입을 허용한 것도 특징이다. 소규모 업체들이 그룹으로 401(k)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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