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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 줄어 납세자들 불만 높았다

송년 기획: 2019년을 돌아보며…트럼프 개정 세법

지방세 공제 1만불로 제한
가주 납세자 등 큰 타격

올해는 2018년 개정세법(TCJA)이 시행된 이후 첫 세금보고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의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소득세 신고에 대혼란이 예상됐다. 또 납세자들은 감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세금환급

세금보고 첫 주에 이어 2번째 주까지 지난해 대비 세금 환급금 규모가 줄면서 트위터에는 ‘#트럼프세금사기(#TrumpTaxScam)와 #공화당세금사기(#GOPTaxScam)’ 등의 해시테그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납세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개정세법은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법인데다 납세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세금 경감을 전망한 결과와 대치되면서 혼란이 있었다.



IRS의 11월 22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 건수는 1억5540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지만 환급액은 3192억1800만 달러로 되레 지난해의 3244억2600만 달러보다 1.6% 감소했다. 이에 평균 환급액도 지난해의 2899달러에서 36달러(1.3%) 준 2860달러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원천징수액(withholding) 미조정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항목별 공제 폐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 사는 지역, 주택보유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주 이탈

캘리포니아는 주택가격이 비싸 재산세 비중이 크고 주정부 소득세율도 높다. 납세자 평균 지방세 공제 수혜 액수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아 고소득층 주민들이 세부담이 적은 타주로 이주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지난해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69만1145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전국의 다른 주와 비교해서 4.6%라는 가장 큰 폭의 전출 증가율을 보였다.

스탠포드대학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고소득층 10명 중 4명 이상인 45.2%가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나온 재정 서비스 업체 웰스프런트가 20만 명의 밀레니얼세대(1980년~1994년 출생)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2명 중 1명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를 2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HR 5377)을 19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란 불투명하다.

자영업자 세제혜택

개정세법 중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에 대한 20% 세금공제 혜택 규정이 모호해 세금 보고 대행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수혜 제한 업종 목록(SSTB)에서 제외됐던 업종을 국세청이 지난해 12월까지도 ‘수혜 제한 업종’에 포함시켰다가 최근에서야 바로 잡았고 유자격 기업의 과세소득(QBI) 구분도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CPA들의 설명이다.

이 세제 혜택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기업(Partnership) 등 일부 정부가 인정한 기업에 한해 기업 과세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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