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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서명할 때 '2020' 꽉 채워야

올해의 연도는 2020년, 앞 두 자리와 뒷 두 자리가 같은 해다.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계약서 작성이나 체크 사용 등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연도를 두 자리로 줄여서 쓰면 위조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01/03/2020’으로 표기해야지 '01/03/20'으로 쓰게 되면 01/03/2015 또는 01/03/2021 등으로 날짜를 과거나 미래로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변호사 등에 따르면 “흔히 법적인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에도 연도 뒷자리만 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올해는 이런 습관을 바꿔야 날짜 위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적 서류에 표기된 날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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