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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내 크레딧리포트 잘못됐네"

연방거래위 조사 결과
무료 서비스 활용해 점검

‘정정’ 요구하면 30일내 착수
증빙서류 갖추면 신속 처리

소비자 25%가 크레딧리포트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연 1회 무료 리포트를 받아서 확인하는 게 크레딧점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 25%가 크레딧리포트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연 1회 무료 리포트를 받아서 확인하는 게 크레딧점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 4명 중 1명은 크레딧리포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명 중 과반이 넘는 7명은 최소 한 번은 오류를 수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조사 당시 소비자 25%가 본인들의 크레딧리포트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15년 추가 조사에서는 대상자 70%가 본인 크레딧리포트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크레딧 전문가들은 “크레딧점수가 좋을 경우 대출 및 크레딧카드 발급 등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크레딧리포트의 오류는 큰 자산이자 곧 돈인 크레딧점수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반드시 찾아내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크레딧리포트 오류 수정 방법을 알아봤다.

◆크레딧리포트 검토

크레딧리포트의 오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분도용을 포함해 크레딧점수를 떨어뜨리는 '택스 린(tax liens·세금저당권)'과 '시빌 뎃(civil debts·민사채권)'등이 해결되었음에도 리포트에서 삭제되지 않는 경우와 업체의 실수로 있지도 않은 부채가 리포트에 기재됐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크레딧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이 기회 잘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크레딧리포트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이를 빨리 바로 잡아야 점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정정 절차

크레딧리포트에서 오류를 찾았다면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방법은 크레딧리포트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이에 대해서 분쟁(dispute)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분쟁을 대비해 오류 정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 크레딧카드 및 은행 명세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모으고 준비해 두면 빠르고 수월한 정정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분쟁 서류를 접수하면 신용평가 업체는 반드시 30일 안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업체 측이 분쟁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분쟁 조사가 완료되면 신용평가 업체는 꼭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조사로 인해 크레딧리포트 상에 변화가 있다면 무료로 크레딧리포트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분쟁 결과에 승복할 수 없거나 불만족스럽거나 평가업체가 정정을 거부하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불만을 웹사이트(https://www.consumerfinance.gov/complaint/)나 전화(855-411-2372)로 접수하면 된다. 주 검찰에도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CFPB에 접수된 불만에 대한 신용평가 업체들의 응답 비율은 97%나 됐다.

신용평가 업체와 정정 조치에 합의한 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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