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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의 디덕터블 플랜

기초 공제액 부담 방식 일반적 보험금 재원 마련 핵심
기업경영 상황, 비용부담 능력, 보험료 방식 등 따져야

모든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기능을 가지며 보험사는 이를 대수의 원칙에 기반을 한 원가 계산과 위험의 재분배, 종합적인 위험관리 그리고 보험사고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하여 위험의 경제성을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위험의 전가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와 위험을 공유하는 장치도 있으며, 위험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보험사의 전문성과 보험 계약자의 위험관리 기능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활용 가능한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소급 요율 방식, 기초 공제액 부담 방식 그리고 자가보험이나 캡티브 등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접근이 용이한 것이 기초 공제액 부담 방식이며 단순한 예로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이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감사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위험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관련 보험료의 규모에 따른 플랜의 경제적인 효과 판단과 개별 계약자의 손해 시나리오가 최종 보험 비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업의 경영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 보험료 방식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 능력 유무와 확정 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 규모가 100만 달러 전후인 기업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위험 또는 순보험료 부분과 비용 또는 부가 보험료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60%와 40% 수준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60%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 보험계약자의 손해 시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이 된다.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는 고정 비용 만을 보험료로 지급하며 이 비용은 보험사에 요구되는 각종 법규정 준수 및 대형 손해에 대한 재보험료, 보험사의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다. 손해 재원은 보험기간 중 실제 발생될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하게 되는 재원으로써 이 부분은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보험료 절감으로 작용하며 손해가 많을 경우에는 계약된 한도까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손해 재원은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유하므로 이 재원에 대한 보증으로 보험사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보 금액의 수준은 확정 보험료 방식에서 요구되는 보험료 수준으로서 개별 보험계약자의 사고 유형과 수준에 따라 설정된다. 간략히 예를 들면 사고가 없을 시 40%의 비용만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손해가 많을 경우에는 140%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 손해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계약이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담보의 수준은 추후 보험기간 중 발생될 위험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손해 경험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이 요구되며, 실제 손해 발생 시 보험사는 계약된 기초 공제액까지의 손해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며 이 금액의 연간 최대 손해 한도에 해당하는 담보를 설정하게 된다. 이 담보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자동 갱신 조항을 넣어 유지하며 보험사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두어 클레임 처리가 완결되는 내용을 보아 해제되게 된다.

아무리 철저한 위험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보험사와 공유하는 제도로서 그 대가는 철저한 보험 비용 절감으로 돌아온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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