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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인 특별 영주권(EB-4)과 2순위 영주권(EB-2)

직전 최소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 풀타임 근무해야
2순위 영주권은 근무 증명 의무 없고 소요시간 짧아

종교인 비자 영주권에는 단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R-1비 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종교인 특별 영주권'이 있다. 종교직 종사자는 크게 (1) 성직자(종교접전을 직접 인도하고 신자를 지도하는 직종과 교구를 관리하는 직종의 종사자) (2) 비성직자(성직자의 보조자 또는 종교기관에서 꼭 필요한 전문직 및 비전문직 종사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4순위(EB-4)의 종교인 특별 영주권은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가 필요하다. 미국 내에 종교 단체의 자격이 우선시 된다. 종교인 R-1 비자 스폰서의 자격조건은 주 정부에 비영리 단체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비영리 종교단체는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은 세금 면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자를 충분히 지원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종교단체의 은행 잔고, 성도의 수와 유급 봉사자들을 검토한다.

종교인 신분(R-1)과 종교인 특별 영주권(I-360)에는 준비 서류상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종교 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I-140)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종교인 비자(R-1) 신청자는 2년간 같은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된다. 이 비자 소지자로 관련된 2년 이상의 경력 후 종교DLS 특별 이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종교 이민 영주권 신청자(EB-4)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2년 동안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가진 종교 교단의 일원임이어야 한다. 지난 2년간 해당 교단에서 유급으로 지속적으로 종교직 풀타임으로 일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안수목사 특별영주권은 여기에 속하고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 미국 내에서 신청 시에는 이민 검사를 이미 받은 교회의 경우 1년 정도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미국 밖에서 신청 시에는 6~8개월 정도 더 걸린다. 초청기관의 상세항 정보 및 청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초청기관의 회원, 신도수, 직원 수, 지난 5년간 종교 이민 수혜자의 수, 5년간의 종교 이민 수혜자 및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가의 여부, 직원 각각의 직무와 상세한 업무 명세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교회에서 준비 서류는 (1)법인 등록 (2)면세증명서류 (3)교단 증명 서류 (4)예산과 결산 서류 (5)교인 등록명부 (6)교회사진 (7)교회 리스 계약 등이다. 서류들을 잘 준비되어 있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다. 대개의 모든 종교 케이스는 현장 실사 검사를 한다. 승인하기 전에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채용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한다.



석사 학위 이상의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영주권 2순위(EB-2)로 영주권 신청하면 유리하다. 취업 이민 2순위(EB-2)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학사 학위 +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이것의 장점은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 했다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2년 동안 일을 했다고 증명을 할 필요도 없다.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뿐만 아니라 영주권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빠르다.

종교 이민 신청이 순수한 종교 이민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에 이민국에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거부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종교 영주권의 승인이 까다로워 보충서류(RFE)들을 요구한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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