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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부동산 수용 한-카 FTA 투자분쟁으로


2017년 미국인 최초 소송 제기


지난 2017년 미국인이 한국의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가 수용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DS에 의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같은 사유로 한카FTA 위반으로 ISD를 중재를 신청했다ㅏ.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는 캐나다인인 지난 5월 23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여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자로 발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제기 할 수 있다.





캐나다인은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므로 한-캐나다 FTA을 위반한 수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참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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