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3월 19일로 소급, 워컴 보험료 인하”

가주 보험국, 부담 경감 발표

가주 보험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보험국은 3월 중순 이후 가주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만큼 보험사들도 짊어질 위험이 줄었다며 워컴 보험료는 재산정돼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직원 분류를 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다시 하고 ▶병가 등 유급휴가 비용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며 ▶향후 보험료 산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청구건은 제외토록 했다. 해당 명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직원 재분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택 대피령을 내린 3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돼 대피령이 끝난 뒤 60일까지 이어진다. 병가와 육아휴직 등은 워컴 부담을 늘리는 요소지만 보험료 계산시 페이롤 산정에서 빠지면 고용주의 출혈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휴업,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이전보다 덜 위험한 환경이었던 점은 워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머저리티’의 마크 허버트 부회장은 “휴업과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가주 상해보험요율청(WCIRB)의 미치 스타이거 변호사도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도 보다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