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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체 피해 100억불 배상 합의…몬산토 모기업 바이엘

암 유발 소송 일괄 해결

독일 화학·제약 그룹 바이엘(Bayer)이 자회사 몬산토의암유발 제초제 사용 피해자들에게 10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업체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한 탓에 비호지킨 임파선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학교 관리인이 2018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1만2000건이 넘는 유사 소송이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바이엘 측은 발암 제초제와 관련한 모든 주요 배상금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같은 금액의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바이엘은 880억~960억 달러를 기존 소송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12억5000만 달러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보상 및 법적 비용으로 배정했다.

워너바우만 바이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로 라운드업 제초제 관련 소송을 해결하고 헬스케어와 식품 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명한 케네스 파인버그 법정 중재인 역시 “이번 합의는 건설적이고 온당한 해결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2018년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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