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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매점, 현금 결제 거부 못한다

뉴욕시의회 ‘캐시리스 밴’ 조례안 가결
카드 결제 강요 못하고 요금 차별 금지
위반 적발 시 벌금 1000~1500불 부과

앞으로 뉴욕시 식당과 소매점들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23일 뉴욕시의회는 대표발의자 리치 토레스 뉴욕시의원(민주·15선거구)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캐시리스 밴(Cashless ban)’ 조례안(Int. 1281)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식당, 커피숍 등 소매업소들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현금을 지불할 경우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것도 금지한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은 1000달러,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엔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토레스 의원은 “모바일이나 카드 결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으로 지불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라고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작년에 유사한 금지 방안을 승인했고, 몇몇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 조례안의 경우, 단순 카드결제 외에 차량공유 서비스, 식사배달 앱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일부 ‘Cashless’ 지지자들은 ‘Cashless’ 확산이 현금을 세고 처리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더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Cashless’의 확산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을 소외되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9가구 중 1가구는 은행계좌가 없고 5가구 중 1가구는 예금계좌는 있지만 체크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언더뱅크’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뉴욕시 전체의 약 20%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이며 퀸즈와 브롱스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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