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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 긴급 지침 발표
보험사, 가입자 본인부담금 청구 못해
연방정부 검사 능력 불신 따른 조치

뉴욕주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가입된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검사를 받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대기시간이 긴 이유 등으로 검사 케이스 수가 적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응급실, 긴급 진료, 병의원 방문 등을 포함해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코페이를 낼 필요없이 뉴욕주 보건국(DOH)이 비용을 부담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비용부담이 테스트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누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조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보험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원격 의료 자문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생 또는 연간 치료 한도를 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 처방약의 경우 공식 약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공식 처방약(off-formulary prescription drugs)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제공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경우, 19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현재 뉴욕주에서 필요한 모든 코로나19 검사는 올바니에 위치한 워드워스연구소에서 진행하며 몇 시간 내에서 길어도 하루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된다.

뉴욕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검사를 진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늘면서 CDC의 검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전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CDC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에 일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키트 부족과 까다로운 기준 탓에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적절한 검사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발판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CDC가 각 주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망쳤다는 게 NYT의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CDC는 2월 3단계 진단검사 키트를 출시하고 수백 개를 각 주와 지역 보건연구소에 배부했으나, 이 중 마지막 단계의 최종 진단 키트에 결함이 있어 지방 의료시설에서는 코로나19 최종 확진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당국은 결함을 수정한 진단키트를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최종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CDC의 애틀랜타 연구소뿐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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