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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킹 피해 팰팍정부 마리너스뱅크 상대 소송 제기

4차례 50만불 불법 인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가 2019년 초에 벌어진 약 50만 달러 규모 예금 불법인출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에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레코드는 팰팍 타운정부가 뉴저지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타운정부의 은행계좌가 예치돼 있는 마리너스뱅크(Mariner‘s Bank)가 합리적인 보안 절차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업무태만 등을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측에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전액 및 법적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타운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9~24일 동안 총 4번에 걸친 불법인출을 통해 49만7655달러를 잃어버렸으며 현재까지 마리너스뱅크로부터 12만2000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32만3651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은 자체 내부수사를 통해 불법인출이 “은행 시스템에 해킹을 통한 것이 아니며 팰팍 타운정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계좌정보에 접근, 인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타운정부는 “이번 사건은 고객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소한 것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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