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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숙자 쉼터 이전하나

뉴욕나눔의집 입주 건물
규정 위반 벌금 10만불

뉴욕시 한인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세들어 있는 건물이 시정부 규정 위반으로 벌금 폭탄을 받게돼 나눔의집이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

지역매체 ‘시티리미츠(City Limits)’ 보도에 따르면, 시 빌딩국(DOB)은 건물주 ‘Sunree Solid Art LLC’에 가정용 주택을 기숙사 형태로 변경하는 등 5개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DOB에 따르면 벌금은 4만7500~9만5000달러가 될 수 있으며,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의 심리는 오는 10일 예정됐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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