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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뉴욕주 교통안전 법안 2제]

주 상·하원 본회의 통과
위반 적발 시 벌금 50불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승용차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용차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데 이어 3일 주상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

데이비드 칼루치(민주·38선거구) 주상원의원과 월터 모즐리(민주·57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주 상·하원에 발의한 법안(A 6163/ S 4336)은 우버·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을 포함한 승용차 뒷좌석 승객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주상원을 통과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탑승객인 경우에 한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새 법안은 16세 이상 승객을 포함해 전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착용 의무 위반 적발 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차량 추돌사고로 숨진 3만7133명 중 절반가량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같은해 1만4955명이 안전벨트 착용으로 목숨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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