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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전세 버스 규제 강화

[뉴욕주 교통안전 법안 2제]

론 김·스타비스키 의원 법안 발의
업체 감사 주기도 3년서 1년으로

뉴욕주의회가 2017년 플러싱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돌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영 저가·전세 버스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

론 김(민주·40선거구) 주하원의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2188B/ S 3450B)은 주상원을 통과한 상태이며 주하원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주 교통국이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사가 버스를 운행할 때 반드시 자격증을 버스 내부에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저가·전세버스에 대한 안전 감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매 3년마다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2017년 9월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와 메인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전세버스가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시속 60마일로 질주하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한인을 포함 1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매년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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