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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비선거 실시 확정

항소법원, 6월 23일 시행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뤄졌던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예비선거를 치를 것을 명령했다.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당 측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예비선거 개최를 정당화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너무 크다면서 예비선거 개최를 취소했었다.

뉴욕주 선관위의 결정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이뤄졌었다.



뉴욕주 선관위 결정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하차한 기업인 앤드루 양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앤드루 양은 예비선거 취소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5일 뉴욕주 선관위의 예비선거 취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토레스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편 등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도 있다며 예비선거 취소가 헌법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비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계획을 짜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도 예비선거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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