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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운전면허증 만기일 다시 연장

차량등록·차량검사 등
유효기간 2개월 연장

뉴저지주 차량국(MVC)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와 갱신 업무 만기일을 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수 풀턴 MVC 국장은 18일 “오는 31일까지 재발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non-driver ID) ▶차량등록증 ▶임시 번호판 ▶차량 검사(인스펙션) 등 각종 인허가 업무의 재발급 만기일을 7월 31일까지 2달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6월 30일이 만기일인 각종 인허가는 8월 31일로, 7월 31일로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는 9월 30일로 역시 2달 간 늦춰진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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