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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인, 이민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강제추방 앞두고 지난 2월 구금
코로나19 보석, 법원이 거부해

미국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19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사법 당국에 보석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국적의 안모 씨(73)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구치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ICE는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씨를 대리해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안씨가 지난 2월 21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됐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씨는 이런 사유 때문에 코로나19 보석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

ICE는 1988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자 자격으로 체류해오던 안씨가 2013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친 안씨는 강제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말했다.

안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형은 인간이었지만, 그들(이민당국)에게 형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며 “형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민구치소에)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메사버드 이민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아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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