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작 후에도 아침식사 제공
뉴욕주, 급식 프로그램 개선안 발표
급식비 없는 학생 차별 행위도 금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아침식사 의무 제공과 점심식사 차별 행위 금지, 대학 캠퍼스에 음식 배급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결식 학생 방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 차별 규정이 폐지된다. 일부 학교들은 점심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스티커나 팔찌 등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 또 일부는 급식 전에 이들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을 호명해 별도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들 학생을 구별하고 있어 창피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에 급식 차별 금지 법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과될 경우 공개적으로 급식비 없는 학생들에 대한 구별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점심식사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르면 2018~2019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침식사 제공도 의무화된다. 우선 학생 중 70% 이상이 저가 또는 무료 점심급식 대상인 학교에 한해 학교 일과가 시작된 뒤에도 아침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에 음식 배급처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주정부는 각 지역 학군에 있는 농장을 지원해 각종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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