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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행위 형사 입건 않한다

토론토경찰, 6개월간 시범 운영

토론토경찰은 쇼핑몰 또는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용의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은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스파다이나 에비뉴 에서 돈 리버를 경계로 블루어 스트릿 남쪽을 관할하는 51,52지국은 앞으로 6개월간 이를 시범 운영하며 이후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훔친 물품이 금액으로 1천달러 미만이고 용의자가 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풀려난다. 해당 피해업소는 용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뒤따르지 않는 소액의 단순절도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이같은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필지역경찰도 이 규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




소핑몰의 경우, 민간 경비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사후 신고를 받아 기록을 보관하게 된다”며 “민사소송이 절도행위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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