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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포스트 노조파업 종식

직장복귀령 발동 --- 27일부터 정상 작업

지난달부터 5주일째 계속된 캐나다포스트(우편공사)의 노조 파업사태가 막을 내렸다.


26일 연방하원은 지난 주말 하원이 가결한 직장복귀령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갖고 원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7일 정오부터 우편-소포 분류및 배달 작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했다. 자유당정부는 이번 파업이 소매업계의 대목시즌인 연말연시까지 지속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며 복귀령 입법을 강행해 관철시켰다. 새 단체협약안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 근무로 복귀한 노조측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 협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최종 심리 과정에서 집권당인 자유당과 야당 보수당은 물론 무소속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돼 바로 연방총독의 재가를 받아 27일 정오를 시점으로 발효됐다. 대다수 상원의원들은 “노조측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위헌 여부는 법원이 판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놓고 1년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타결을 보지못했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달22일 전국에 걸친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직장복귀령은 앞으로 90일에 걸쳐 정부가 파견한 중재인을 주재로 노사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이끌어 내도록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끝내 타협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이 독자적인 권한으로 협상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공사측은 “우편과 소포가 엄청나게 밀려 배달이 정상적인 수준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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