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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우버…LA·SF에 2500만달러 벌금

우버가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피소된 행정소송에서 LA·샌프란시스코(SF) 카운티 정부에 벌금 2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7일 재키 레이시 LA카운티검사장과 조지 개스콘 SF카운티 검사장은 우버측과의 합의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버측은 60일 안에 각 카운티에 500만 달러씩 총 1000만 달러를 우선 내야 한다. 나머지 1500만 달러는 2년간 합의사항을 지킬 경우 조건부로 지불이 유예된다.

우버측은 자사의 운전자 신원조회 시스템이 '최고 수준(gold standard)'이고 우버택시는 '가장 안전한 운행'을 약속한다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우버 운전자로 고용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신원조회 시스템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4년 양 카운티 검찰은 "지문 조회조차 없는 신원 조회 과정을 마치 가장 안전하다는 듯 홍보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 합의가 이뤄진 당일 우버측은 퇴역 군인 출신의 운전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 고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버측은 향후 5만 명의 퇴역군인을 운전자로 고용할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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