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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은 지금 '푸드 코트(Food Court)'

식품회사 상대 허위광고 소송 급증
'소비자 보호' vs '악의적 사냥' 엇갈려

최근 수년간 식품회사를 상대로 한 허위ㆍ과장 광고 소송이 늘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해석과 의미 없는 소송의 범람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카콜라, 페레로 USA, 네이키드 주스 등 대형식품회사들이 과대 광고 소송 합의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뉴로브랜드(Neurobrands)라는 음료회사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인 뉴로패션(passion), 뉴로선(sun) 등의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 향상, 근육 경련 완화, 수면 정상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샌타모니카시ㆍ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과장 광고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뉴로브랜드 측은 벌금 50만 달러와 광고문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유명 초콜릿 잼인 뉴텔라(Nutella)를 ‘건강식’으로 과장 광고한 페레로 USA측도 소비자들에게 300여 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코카콜라 역시 자사 제품 ‘비타민워터’와 관련해 유사소송을 당했다. 6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코카콜라 측은 포장에 정확한 칼로리 함유량을 표시하고, 신진 대사와 면역을 높인다는 광고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잇따르는 원인 중 하나로 “최근 비만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건강 관리와 영양식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소비자인권단체인 퍼블릭인터레스트의 마이아 캐츠 소송담당 국장은 “겉포장만 화려할 뿐 알고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도하는 제품들이 상당수”라면서 “식품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가주에서 식품 관련 소송이 크게 늘면서 법원(court)이 푸드코트(food court)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로브랜드의 컨설턴트인 크리스 누넌씨는 “악덕 소비자들이 식음료 회사를 노리는 사냥시즌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일부 소송들은 소장을 읽어볼 가치조차 없는 쓸데없는 소송들”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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