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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선불폰 구매자 집단소송…최저요금 실제로는 2.5배 비싸

"전형적인 미끼 상술" 보상요구

AT&T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최저요금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봤다며 이 통신사의 선불폰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샌디에이고 거주자 에릭 재트를 비롯한 AT&T의 선불폰 '고폰(GoPhone)' 사용자들은 지난 2일 연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재트 등 고폰 구입자들은 '당신의 플랜, 당신의 선택(Your Plan-Your Choice)'이라는 요금제가 전형적인 '미끼 상술(Bait & Switch)'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AT&T측이 '미국 내 어디든 분당 10센트'의 최저요금을 보장했지만, 실제 사용료는 2.5배인 분당 25센트였다. 또 분당 요금을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하루 2달러나 월 30·45·60달러의 정액제를 사용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AT&T측이 통신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AT&T는 미국내 선불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첫 1/4분기 신규 가입자는 50만명으로 전체 사용자는 1100만명에 달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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