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저작권료 징수 공동 대응"…노래방 등 유흥업소 협회 발족

LA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노래방 등 한인 유흥업소들이 협회를 발족해 한국 가요의 저작권 징수 소송본지 5월13일자 A-2면>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LA한인타운 노래방 업소 등 유흥업소들은 15일 JJ그랜드호텔에서 '미주한인음악업체협회(KAMA·회장 브라이언 송)' 창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37개 업소가 가입했다.

브라이언 송 회장은 이날 "업계에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정식 단체가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업소 측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규합하겠다"고 창립 목적을 밝혔다.

협회가 조직된 결정적 계기는 엘로힘EPF(대표 차종연)사가 최근 한인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소송 예고장을 연달아 발송하면서다. 엘로힘측은 임재범의 '고해' 등 한국 가요 8곡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을 연방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로힘측이 요구한 저작권료는 노래방을 기준으로 방 1개당 매달 30~50달러선이다. 방 10개가 있는 노래방의 경우 최대 매달 500달러씩이다. 한국의 노래방들이 지불하는 저작권료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엘로힘측은 지난 16개월간의 저작권료는 일시불로, 그리고 향후 매달 일정액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업소당 최대 9500달러를 당장 내야한다.

이날 참석한 업주들은 "저작권료를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협회는 소송 예고장을 받은 업소들을 대표해 제프 만 변호사 사무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 소송 대응 및 맞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로펌의 영 김 사무장은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현재 엘로힘측이 한인 노래방 등에 제기한 저작권료 소송은 18건"이라며 "이중 법원이 정식 재판을 통해 저작권 권한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가요 저작권 소송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내에서 금액과 지불 기간 등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엘로힘측도 "방 1개당 50달러는 우리가 정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