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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모기지 금리 인종차별 소송' 승인

'가짜계좌' 웰스파고 타격 커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형은행들의 모기지 금리 인종차별 소송 진행을 승인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와 마이애미 등 시정부들은 10년 전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모기지랜더들이 소수계에게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부과해 대량 주택차압 사태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시정부도 세수 감소 및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들은 모기지 금리 인종차별 소송과 관련해서는 하급법원이 결정한 대로 시 정부가 소송 주최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마이애미시가 연방공정주택법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최근 가짜계좌 발급 스캔들로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웰스파고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가짜계좌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와 오클랜드시 정부는 웰스파고가 과거 흑인과 라티노 주택 매입자들에게 같은 조건의 백인들보다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하지만 웰스파고 측은 모기지 금리 인종차별과 가짜계좌 발급 건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정부들이 모기지 소송에 가짜계좌 건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시 정부를 대변하는 검찰 측은 모기지 금리 인종차별은 결국 은행들이 제대로 된 감사와 감시기능을 가동하지 않은 탓이며, 웰스파고의 가짜계좌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웰스파고 소송 건과 관련해 LA시는 모기지 금리의 경우, 웰스파고는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두 배 이상 높은 금리를 받았고, 라티노의 경우도 백인에 비해 1.5배나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모기지 사건은 은행들의 내부 감시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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